이중과세 방지 협정 31개 조항 완전합의/한­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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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우리나라와 루마니아는 24일 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을 위한 총31개 조항의 협약문에 완전합의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루마니아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루마니아기업과 과세상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된다.양국은 지난 21일부터 재무부에서 제2차 실무회담을 갖고 지난해 12월 루마니아에서 열린 1차회담에서 미합의된 8개 조문을 포함한 31개 조문에 합의하고 본서명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합의내용은 ▲건설사의 공사기간이 12개월이상인 경우만 소득과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파견공무원·문화·예술·스포츠교류 소득면세 등이다.
199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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