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혁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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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시티플랜」 전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3-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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