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혁씨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24/19930624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시티플랜」 전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3-06-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