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협상 타결/복직 등 3개항 합의
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이날 노사양측은 노조원들에게 ▲파업기간중 생활보장적 임금(부분임금)을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노조측이 파업철회를 선언한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 정상근무에 들어가기까지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하며 ▲조합원 16명이 8월부터 조건없이 정상근무하는데 합의했다.
1993-06-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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