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탈」놓고 총무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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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국가가 훈장을 주었다가 다시 뺏을 수 있는 것인가.
상훈관련 주무부서인 총무처는 요즘 고민에 빠져있다.감사원이 과거 국가서훈자중에서 윤자중 전교통부장관등 31명의 자격문제를 지적,서훈박탈조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감사원은 윤 전장관등 19명은 훈포장수여이후 자격박탈요건이 생겼다고 밝혔고,최신해 청량리정신병원장등 12명은 사전 자격이 없는 인사에게 서훈이 주어졌다고 지적.
상훈법 8조에 보면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됐을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을 박탈하도록 규정되어있다.따라서 비리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윤 전장관등은 법적 자격박탈케이스에 해당한다.
총무처 상훈지침은 금고이상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않은 인사는 훈포장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최정신병원장등 12명이 그같은 경우라는 것.
법규는 그같이 되어있으나 훈포장 박탈사례가 이제까지 한건도 없었다.공무원 제안제도로 상을 받았던 철도청직원이 남의 제안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지자 스스로 상을 반납한 예가 있을 뿐이다.상을 줄때 신원조회가 미흡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니 선뜻 취소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또 상을 받을 당시에는 유공자였으나 나중에 비리를 저질렀다고 훈장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5·18」진압관련인사들의 서훈을 박탈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정부로서는 골칫거리이다.이번 감사원 지적을 잘못 처리하면 「5·18」서훈문제와 맞물릴 수도 있다.
총무처는 향후에는 자체 신원심사에 철저를 기해 무자격자의 서훈수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훈후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와 외국사례들을 종합,신중히 대처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3-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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