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시험 14종 신설/정부,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강화
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정부는 또 각종 공사등에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이중취업,국가기술자격수첩대여 등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불법자격대여의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가기술자격종목은 7백17개에서 7백31개로 늘어나게 됐다.
노동부는 이들 신설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첫 검정시험을 94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1993-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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