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돌입 약사법시행령 개정 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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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사정당국이 한의사와 약사들간의 조제권분쟁을 야기시킨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키로 함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정당국은 문제가 된 시행규칙의 삭제 과정에서 법적 잘못이 있었는지,항간의 소문대로 금품이 오갔는지를 철저히 가려낼 예정이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사부가 한차례 홍역을 치르게 될 것같다.
한의사들은 이번 시행규칙 삭제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설이 있다면서 21일 청와대등에 진정서를 제출해놓고 있다.
이번 당국의 수사 결과 보사부의 행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조항의 원상회복으로 한의대생 수업거부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말썽을 빚고 있는 삭제 조항은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제 11조1항7호.
이 조항은 지난75년 한의사와 약사의 업권 분쟁이 가열화되자 국회에서 부대결의를 통해 신설키로 결정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지난 80년 자리를 잡게 됐다.
그 이후 한의사들은 이 조항이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약사측과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이 규정이 애매모호한 과정을 거쳐 삭제되자 전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됐고 이는 한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유급사태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사실 이 조항은 10여년 이상 한의사와 약사간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작용을 해 모든 보사부 관계자들은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보사부는 안필준장관의 임기 말 갑자기 이 조항을 삭제,한의사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이번 시행규칙의 삭제 과정은 사정당국의 수사에서 얼마만큼 밝혀질지 모를만큼 복잡하다.
보사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삭제과정은 비교적 단순명료하지만 한의사측은 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처음으로 전반적인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후인 같은달 30일 문제의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어 전임 안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인 2월25일 이 개정안에 대해 결재,개정을 확정했고 그 다음 3월5일 공포를 거쳐 4월4일 효력이 발생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사부는 지난헤 말 약국의 무면허 조제·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등 전반적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펼칠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들은 개정 작업이 진행되자 올초 이 조항의 손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정부에 질의했으나 『그같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분개하고 있다.
또한 안장관은 퇴임 이틀전인 2월23일 당시 신석우약정국장이 올린 이 시행규칙 삭제안을 결재,3월5일 공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두어달만에 급선회한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한 보사부의 고위 관계자들마저 4월들어 한의대생들이 수업거부와 항의시위로 의사를 표명하자 『1월중 개정 작업때 가졌던 고위간부 정책협의회에서조차 문제조항의 삭제 여부가 보고 되지 않아 간부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자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전국장은 『문제의 조항이 신설된 이후 보사부가 약사의 한약조제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한의사들이 고소를 일삼아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어쨌든 한의대생 3천명의 유급 위기까지 불러온 이 시행규칙의 삭제는 사정당국의 조사에서 그 과정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며 만일 금품수수나 청탁등 비리가 있었다면 관계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박재범기자>
1993-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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