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사냥 금지협약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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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2 00:00
입력 1993-06-22 00:00
◎일·노르웨이 등서 “포경재개” 일방 선언/미·호·불 등선 “통상압력 불사” 반대 입장

고래의 남획을 막기위해 47년간 활동해온 국제포경위원회(IWC)가 회원국간의 이해상충과 의견대립으로 존재자체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하순 일본 도쿄에서 열린 IWC총회에서 노르웨이는 『올해 노르웨이 연안에서 2백96마리의 밍크 고래를 잡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함으로써 미국과 프랑스·호주등 포경 반대 국가들의 분노를 샀다.

노르웨이 대표단은 포경을 반대하는 나라에서 고래고기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이를 먹지말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도락으로 고래고기를 즐기는 일본도 노르웨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지난해 IWC를 탈퇴해서 포경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60년대 전성기를 이루던 포경산업에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청고래와 흰수염고래·라이트고래 등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따라 미국·프랑스등 자연보호 국가들이 82년 상업포경금지협약을 맺고 85년부터 국제협약으로 발효시켜 이를 어기는 나라에는 강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세계에는 번식력이 강하고 몸무게가 10t정도의 작은 밍크고래는 약 95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80t급인 지느러미고래는 5만마리,50t급의 활머리고래는 7천5백마리,혹고래는 5천5백마리로 멸종 위기에 있다.<김원홍기자>
1993-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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