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난민 강제추방 합법”/미 대법,하급심판결 기각
수정 1993-06-22 00:00
입력 1993-06-22 00:00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정책이 미이민법이나 국제조약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판정결과는 8대1로,9명의 대법관중 해리 A 블랙먼 대법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폈다.
미국은 지난 91년 아이티의 첫 민선 대통령인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가 축출된이후부터 선박을 이용,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현지난민 가운데 4만여명을 공해상에서 차단,강제귀환 시킨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 전임행정부에서 결정한 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3-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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