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당정 혼선/노동부“대법판례 근거…기존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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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2 00:00
입력 1993-06-22 00:00
◎민자 “협의 통해 무노무임 관철 방침”

노동부가 제기한 「무노동 부분임금」 제도 등 노동행정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노동정책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인제 노동부 장관은 21일 3부합동 기자회견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제와 관련,『민자당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요청해 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를 철회하리라는 일반의 예상을 일축했다.

이장관은 『무노동 부분임금 제도는 노동관계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다른 부처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노동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이경식 부총리와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회견 석상에서 이장관의 이 발언에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현재의 「무노동 무임금」지침을 부분임금제로 바꾸는 것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가 88년7월 행정지침으로 무노동 무임금제를 채택,5년째 시행돼 왔으나 최근 진보성향의 이노동장관이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도입을 시도했고 재계가 경제타격론을 들어 크게 반발하는등 파문을 빚어왔다.

해고 근로자의 복직문제 역시 부분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부처간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시행은 퇴직금 산정과 임금체불시 청산범위 등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법적으로도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기업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조치들이 많았는데 노사문제에서마저 근로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공단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장관의 주장과 논리가 신경제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의 강삼재 제2정조실장은 『앞으로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무노·무임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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