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체임땐 업주 처벌/노동부/체불액 기준 5백만원 높여
수정 1993-06-20 00:00
입력 1993-06-20 00:00
노동부는 19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이 1천만원을 넘더라도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했을 경우 먼저 이를 시정토록 통보하고 불이행때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3-06-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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