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증시부양특융 조기 회수/한양지보 갚게
수정 1993-06-20 00:00
입력 1993-06-20 00:00
상업은행이 지난 89년 「12·12 증시부양 대책」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에 빌려준 1천6백50억원의 특별금융 자금을 내달까지 모두 되돌려 받는다.
재무부는 19일 상업은행이 투신사에 대출해 준 콜자금 5백76억원과 일반 대출금 6백24억원 및 증권사에 빌려준 4백50억원을 다른 은행과 달리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사와 투신사들도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은행의 대출금은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은행보다 우선적으로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지난 89년 연 10%의 이자로 한국투자신탁에 보름 단위로 빌려준 뒤 만기 때마다 상환을 연기해 준 콜자금 2백76억원과 대한투신의 3백억원을 연장해주지 않고 18일 모두 회수했다.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1개월 짜리 일반 대출금 6백24억원(금리 연10%)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또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연 10.2%의 이자로 6개월 단위로 빌려준 4백50억원의 특별담보 대출금 역시 오는 7월 18일 만기가 돌아오면 모두 돌려받기로 했다.
상업은행 구자용 상무는 『상환받는 돈은 지난 5월 18일 한양의 법정관리 이후 돌아오는 지급보증액을 대신 갚는 데 쓸 계획』이라며 『1천6백50억원을 다 돌려받아도 한양에 대한 지급보증액 4천4백억원을 갚는 데도 모자란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상업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흥등 6개 은행이 투신사에 빌려준 6천2백24백억원과 한일등 15개 은행이 증권사에 제공한 3천2백75억원의 특별담보대출(특담)등 9천5백억원의 특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내에 모두 회수하되 투신 및 증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상환받도록 금융기관 간에 협의토록 했다.
1993-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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