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한의교수 12명/“유급결정땐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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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부산=이기철기자】 동의대 한의과대학 김우환대학장(53)등 교수 12명은 18일 성명을 발표,『보사부는 문제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원상회복해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학생들의 유급이 최종 결정될 경우 전원 사직키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동의대 부설 동의의료원 한방부 수련의 12명 전원도 이날 병원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부산지역 한의사 5백여명도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에 동조,면허증 반납을 결의하고 지난 17일부터 한의사회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다.
1993-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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