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피고인 징역 7년선고/대리시험 항소심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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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전정릉여상교감 홍정남피고인(46)등 나머지 브로커 5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3년을,장인원피고인(43·여)등 학부모 5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3-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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