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피고인 징역 7년선고/대리시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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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박송하부장판사)는 18일 대학입시 대리시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주범 신훈식피고인(33·전광문고교사)과 브로커 김세은피고인(37)등 19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신피고인과 김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원심대로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정릉여상교감 홍정남피고인(46)등 나머지 브로커 5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3년을,장인원피고인(43·여)등 학부모 5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3-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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