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구에 신도시 건설/화곡∼원당사거리변 고도제한 폐지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부산시 해운대구 우·좌·중동 지역 92만평에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방사형 신도시가 들어선다.또 국방부의 비상활주로 계획으로 그동안 모든 건축이 제한됐던 강서구의 화곡사거리∼원당사거리간 1.2㎞ 도로변 3만5천3백평의 용지도 이 계획이 폐지된 데 따라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및 서울시 김포가도의 도시설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난 91년4월 해제되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우·좌·중동지역에 해안도시의 특성을 살린 방사형 도시가 건설돼 각종 상업·근린시설과 3만3천4백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1993-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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