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보험판매땐 제재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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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대리점이나 가입자에게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제재금을 물어야 한다.

11개 손보사가 18일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에 따르면 손보업계의 오래된 부조리로 지적돼온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50만∼5천만원 범위에서 총보험료의 50%를 벌과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가계성 보험의 경우 제공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는 10만∼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이익 전액을,제공이익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10만∼1천만원까지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이같은 세부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1백만∼5백만원이었다.

또 손보사가 직접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나 모집인이 유치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 및 모집수당을 챙길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을 환수한다.무자격모집인이 영업활동을 할 경우의 벌칙도 신설,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와 수당을 전부 환수하고 대리점과 모집인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할 때는 최고 3천만원까지 제재금을 부과한다.
1993-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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