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는 1년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8/19930618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북한 대남공작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정책위원장 장기표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3-06-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