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는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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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북한 대남공작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정책위원장 장기표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3-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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