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씨 무기선고/서울고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8/19930618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북한의 지령에따라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3-06-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