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컨테이너기지 보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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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관세청은 경기도 의왕의 컨테이너 화물기지를 보세구역으로 지정,오는 7월1일부터 수출입 통관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수출입 화물의 집하기능에 그쳤던 의왕기지에서 통관업무까지 맡게돼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기간이 15∼17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업체의 운송경비도 연간 6백20억원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1993-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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