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7/19930617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6일 월간 「옵저버」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민주당 소속 의원 이동근피고인(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갈)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