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7/19930617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6일 월간 「옵저버」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민주당 소속 의원 이동근피고인(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갈)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