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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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6일 월간 「옵저버」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민주당 소속 의원 이동근피고인(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갈)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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