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15명/해임취소소 승소/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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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부산】 단순히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부산·경남지부 소속 해직 공립학교 교사 76명이 부산시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한경숙씨(35 여·부산 덕포여중) 등 15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3-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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