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기지 이전 무기연기/오산 부지매입 계획 취소/국방부
수정 1993-06-16 00:00
입력 1993-06-16 00:00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를 경기도 오산과 평택기지로 이전키로 한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91년부터 추진해온 부지매입사업이 지역주민반발및 매입비용문제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재검토여론이 일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무기연기를 사실상 뜻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전계획의 백지화까지를 겨냥한 여건조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방부 최기홍정책기획관(육군소장)은 『이번 결정은 막대한 국가예산소요등을 감안,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원래 이전대상지역인 오산·평택기지내의 자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용산기지 이전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당초 매입키로 했던 부지는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과 고덕면 5개리 26만8천여평으로 총매입비용은 2천억원의 채권이자를 포함,모두 3천억원이다.<관련기사 5면>
국방부는 이와관련,91년12월16일자로 수용매입지역으로 발표한 국방부 사업고시 61호를 곧 폐지하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사업고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1993-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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