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이상 정부 공사/최저가 낙찰제 적용/새달 중순부터
수정 1993-06-15 00:00
입력 1993-06-15 00:00
재무부 한정길 국고국장은 14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불러와 입찰에 따른 담합등 부조리가 성행하는데다 대부분의 공사가 예정가의 50∼60%에 낙찰돼 부실공사까지 우려된다』면서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의 예정가격을 2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993-06-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