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특소세 목적세로 전환/신경제 계획위
수정 1993-06-15 00:00
입력 1993-06-15 00:00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50조∼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회간접자본 사용료 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14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원조달을 위해 현재 지방교부금으로 25% 정도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자동차세의 인상 및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한편 국·공채 발행 등 차입을 늘리기로 했다.
철도청이 오는 96년 1월 공사화하는데 대비,철도요금 및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관광기금을 물려 오는 2001년까지 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육상 교통체증의 완화 및 수송비 절감을위해 컨테이너,철강제품,시멘트,유류 등 대량화물을 연안 해상을 통해 수송키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천㎞의 국도를 확장하고 3백㎞를 신설한다.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도시와 위성도시 간에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96년까지 6대 도시로 늘리고 중앙 전용차선제도 서울시의 실시가능 구간에 시범 설치한다.
승용차 이용의 억제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개편하고 시급 도시의 1천9백㏄ 이상 차량부터 차고지 의무화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93-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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