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폭로 협박·갈취/전 사이클대표 구속
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위씨는 대한사이클연맹 2급 심판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1년 10월초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한국사이클위원회 사무실 이삿짐을 옮기면서 이 위원회의 88∼91년 예산집행원장과 경리장부등을 훔친 뒤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부정을 폭로하겠다』고 민경중위원장(66)등 위원회 간부들을 협박,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팀 코치직을 알선받아 91년 10월부터 1년동안 근무하고 당시 출국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뜯어낸 혐의.
1993-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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