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3군에 「확인안」/국방부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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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국방부는 12일 고엽제 후유증을 확인해주는 「고엽제 후유증관련 사실 확인위원회」를 각군 본부에 설치하고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사실확인사항,사실확인 통보사항등을 명시한 관련 규정을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했다.
1993-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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