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전속 위약”/SBS,손해배상소(조약돌)
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서울방송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26일 서씨와 계약금 2천만원에 1년기한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서씨가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MBC방송에 출연했다』면서 『서씨는 계약에 따라 전속계약금의 3배인 6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3-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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