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EDI 시행/타소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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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관세청은 전자자료 교환방식(EDI)의 시행에 따라 수출업체가 보세구역 외에 물품을 보관할때 내는 타소장치 허가수수료(건당 4천5백원)를 오는 21일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전체 수출건수 82만건중 서류없이 수출하는 4만1천건(5%)의 수수료 1억4천만원의 부담이 줄게 됐다.

보세사의 자격중 관련 공무원 또는 보세화물관리업무의 종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1993-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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