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손비 인정/기업 내녀부터 세부담 줄어
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또 제품을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전이라도 선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여겨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건이 인도된 뒤에야 법인세가 부과된다.
11일 재무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기업회계 기준과 다른 세법규정을 기업회계에 맞추기로 하고 오는 9월중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30% ▲광업용 자산과 외국항행 사업용 자산에 50∼1백% ▲연구시험용 시설에 90%를 각각 특별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때만 비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상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손비로 처리,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고정자산의 건설·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만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그해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별 감가상각제도는 과세소득계산때 정부가 정책상 필요로 기계장치의 내용년수에 따라 일반 감가상각비에 추가,그만큼 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1993-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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