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 최종안 의미/자율성 제고… 기본골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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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부처간 이견으로 삐걱댔던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이 총론수정 없이 각론보완으로 마무리됐다.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업종전문화 시책 기본방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지원과 유도」를 통해 대형화와 일류화를 꾀해 나간다는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지난 2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에 올려진 당초안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주력업종제 실시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나 자율침해의 소지가 높았던 부분들은 손질을 했다.우선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력기업의 「신고」를 받아 정부가 종합발표키로 했던 표현을 없앴다.「신고」라는 표현이 자칫 「심사」나 「신고수리」라는 행정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높아 이를 삭제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의 결정을 산업정책심의회로 넘겼다.
또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의 과잉·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당초안은 업계간 협의 외에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한 최소한의 정부조정을 인정했으나 최종안은철저히 업계간 조정에 맡김으로써 자율성을 높였다.
반면 주력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규제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율과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명시한게 특색이다.여신관리 제외 등의 지원을 해주되 주력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비주력기업에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채무보증 제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주력기업의 자금이 비주력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다.
최종안은 민자당과 경제기획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초안보다 매끄럽게 다듬어졌다.업종전문화 지침의 최종 결정권한을 확대기구인 산업정책심의회로 넘긴 것이나 비주력 출자와 투자에 대한 규제강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율이 강조됨으로써 정책의지가 약화되고 추진주체가 다소 모호하게 된 점은 아쉽다.주력기업의 선정요건이 기업공개 여부 및 소유분산 정도 대신에 전후방 기술연관효과 등으로 바뀐 것도 경제력집중 완화 의지가 후퇴된 감이 있다.
업종 전문화 문제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경제 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뒤 일부 부처가 반발함으로써 재론돼 수정이 가해졌다.정책결정의 신뢰도가 떨어진 셈이다.특히 일부 반발은 특정부처에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느낌도 없지 않아 신경제팀의 팀웍에도 큰 흠집을 남겼다.<권혁찬기자>
1993-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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