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핵금복귀 원칙 합의”/정부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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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한미,대북식량원조 등 긴급 조율

정부는 12일 새벽(한국시간) 열리는 미­북한간 핵문제를 논의할 제4차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무부는 3차 접촉이 예상외로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된데다 탈퇴발효 마감시한을 불과 8시간 앞두고 4차회담이 열리게 된 점을 들어 북한의 NPT탈퇴 보류 원칙에 의견을 접근한것으로 보고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미­북,NPT복귀 원칙 합의

북한측은 탈퇴 보류조건으로 ▲식량등 경제원조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금지 약속 ▲북한 사회주의 체제 인정 ▲미·북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차관급 협의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제4차회담으로 미·북한간 탈퇴복귀 접촉을 일단락 짓고 북한측이 제시한 NPT탈퇴 보류조건 실현을 위한 방안을 미측과 협의키로 하고 이를위해 장재용미주국장을 11일 미국에 급파했다.

외무부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의 NPT 복귀조건을 들어주는 대신▲북한의 NPT즉시 복귀 ▲연변내 미신고된 핵시설 2군데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특별사찰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등 우리측 입장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NPT탈퇴 보류조건에 미·북한이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같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4차 회담은 이러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이 이미 제시한 6가지의 조건중 경제원조,체제인정등 2∼3개 조건의 수용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탈퇴 보류를 위한 전제조건 제시는 시한 연장 전략일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제시한 탈퇴 보류조건의 수용은 결국 북한의 NPT 즉시 복귀에 있는 만큼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등 후속대책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993-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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