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한국냉장 사장 신건호씨 2년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1/19930611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1 00:00 입력 1993-06-11 00:00 서울지검 특수3부 임태성검사는 10일 상환기간이 지난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강제상환을 연기해 주고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냉장 사장 신건호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수재)혐의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993-06-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