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한국냉장 사장 신건호씨 2년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1/19930611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1 00:00 입력 1993-06-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특수3부 임태성검사는 10일 상환기간이 지난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강제상환을 연기해 주고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냉장 사장 신건호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수재)혐의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993-06-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