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지역 개발사업/2001년까지 7천억 지원
수정 1993-06-11 00:00
입력 1993-06-11 00:00
과학기술처는 앞으로 선정될 방사성폐기물관리부지 주변의 지역개발및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9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제정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와 관련해 정부의 지역지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총4장 32조 및 부칙으로 된 이 법률(안)은 크게 부지조성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원사업관련 사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지원사업으로는 주민의 생산소득증대사업,교육문화·복지사업,육영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기처가 구상중인 세부사업은 생산소득증대사업의 경우 해양휴양단지등관광산업시설,특용작물재배 및 공동양식장,농수산물유통단지,종합상가 등이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은 상하수도,교량,도로확장 및 포장,항만,어항시설확장 및 신설등이다.
교육문화·복지사업으로는 운동·오락·공원등 위락시설,노인회관,유아원,탁아소·의료시설등 복지시설,주거환경시설개선사업,지방문화관등 문화관련시설 및 지역문화단체지원,청소년육성사업등이,그리고 육영사업으로는 교육기자재,도서공급,장학금,학자금지급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오는 20 01년까지 7천억원을 조성키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방사성폐기물사업특성 및 원자력발전소등 타 국가사업의 경우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현재 연간 지원상한액 및 지원기간등 세부사항을 검토중에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신규부지에 4기를 건설·운영할 때 30년간에 걸쳐 총 7백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기처는 입법예고기간중 공개토론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입법화할 방침이다.
1993-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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