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보유 우리사주/새달부터 처분 가능/재무부
수정 1993-06-11 00:00
입력 1993-06-11 00:00
재무부는 10일 우리사주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종업원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주고 우리사주의 취득을 꺼리게 한다고 보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결혼·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취득후 3년이 지나야 우리사주를 팔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우리사주 취득은 지난 88년부터 허용됐기 때문에 취득후 7년이 지나 팔 수 있는 물량은 오는 95년부터 나오게 된다.
1993-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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