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방출가 현실화 필요”/농협,양정제도 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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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1 00:00
입력 1993-06-11 00:00
물가안정만을 위한 정부미 방출가격 억제를 재고하고 농가에 조기은퇴연금제를 도입,은퇴농가의 농지를 흡수해 영농규모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시됐다.또 정부미 방출가 인상에 따른 절대빈곤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곡교환권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농협중앙회가 개최한 「양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윤호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봉순서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미 방출가격을 억제해온 결과 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양곡관리기금적자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위원은 특히 농가에서 소비하고 남은 쌀중 정부수매분을 제외한 시중 출하량이 70%를 넘고 있으나 수매가격보다 산지가격이 낮아 쌀소득 증대에 한계가 노출되고 농민의 불만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의 경우 수매량을 1천만섬으로 잡는다면 수매가를 10% 인상했을 때 농가의 수입증대 효과는 1천4백96억원인 반면 방출가를 10% 인상하면 수입증대 효과는 2배가 넘는 3천3백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 및 방출가격의 현실화,수매가와 방출가의 동시결정,쌀값 상승에 따른 도시영세민에 대한 양곡교환권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봉순서울대교수는 앞으로의 쌀생산및 소비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상밖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산과 소비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지만 쌀 생산의 감소가 쌀소비의 감소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교수는 우선 쌀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서 영농조직과 위탁영농회사의 육성및 지원과 조기은퇴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신기술보급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쌀값은 쌀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격기능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부족되는 소득부문은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직접소득보상제도를 통해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용원기자>
1993-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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