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집단행동/면허제한 등 제재/보사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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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보사부는 9일 최근 한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철회한 것과 관련,의사나 한의사의 집단행동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에 대해 면허를 제한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993-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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