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사무소 18곳/위험물관리실태 감사
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감사원은 15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교량·터널·고가차도·케이블카등 삭도와 흔들다리등 위험시설물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시설관리및 보수실태 점검,위험시설물 방치행위등을 집중감사한다.
감사대상기관은 수원을 비롯,의정부·논산·보은·예산·부산·진주·진영·대구·포항·영주·홍천·강릉·정선·남원·전주·광주·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등이다.
1993-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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