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세관검사/비율 크게 낮춘다/9%서 5%로
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관세청은 9일 수출통관 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새규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품목을 가죽의류등 27개 품목에서 가방·신발·한약재등 17개 품목으로 줄이고 대외통상 마찰이나 부정환급 또는 위장수출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장수출을 막기위해 모피·보석·원양어획물 등에 대해서는 특정 세관을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출업체가 편리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수출신고도 제품을 만든 후에만 하던것을 그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1993-06-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