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민자,올내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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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민자당은 복수노조허용을 비롯,노조의 정치참여및 노조의 3자개입금지조항삭제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자당사회개혁특위는 이날 노동소위(위원장 장영철)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혁정책추진에 걸맞게 노동자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이달중으로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1993-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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