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3명 고발/현대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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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9 00:00
입력 1993-06-09 00:00
【울산=강원식기자】 노조위원장의 임금합의서 직권조인에 조합원들이 반발,나흘째 진통을 겪고있는 현대정공 울산공장은 8일 조합원들의 작업거부로 대부분의 라인에서 작업이 중단됐다.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진)는 이날 상오 9시30분부터 조합원 1천5백여명이 참석한 비상총회에서 오는 10일 쟁의행위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의한 임금협약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작업거부는 명백히 불법행위』라면서 이용진위원장등 「비상대책위」임원 3명을 울산동부경찰서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1993-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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