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회,부패방지법 가결/국회의원·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
수정 1993-06-09 00:00
입력 1993-06-09 00:00
입법원은 이날 집권 국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표결에 붙인 끝에 일부 국민당 의원들의 「반란표」까지 가세한 가운데 찬성 89,반대 2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부터 입법원 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국영기업체 간부등 최소한 2만7천여명과 그 가족들은 관계규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감찰원에 등록해야 하며 감찰원은 등록직후 재산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법은 이와함께 4백여명으로 추산되는 고위 공직자와 의원들을 별도로 선정,공직을 이용해 부정축재를 할 수 없도록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이들이 소유한 모든 주식 및 부동산을 특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3-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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