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등 특소세 인하·폐지/재산세 과표 내년 공시지가 전환
수정 1993-06-09 00:00
입력 1993-06-09 00:00
민자당은 8일 특별소비세의 대상품목 및 세율을 축소·조정하고 종합토지세제를 강화해 갈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경제개혁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의원)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정영의)이 마련한 세제개혁연구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조세감면제도를 억제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조세재정소위는 지난 78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면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사치품으로 분류된 청량음료·설탕·소형 가전제품등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중소비품화된 만큼 이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르면 청량음료·설탕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현행 10%,소형가전제품은 20%에서 1단계로 5%내지 10%로 각각 낮춰지고 그 다음 단계로 폐지될 예정이다.
소위는 또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내년부터 공시지가를 과표로 설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한해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조세감면제도가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를 빠른 시일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1993-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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