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영업시간 단축”/약사회,약사법개정 움직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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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8 00:00
입력 1993-06-08 00:00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에 반발해 집단 수업거부중인 한의대생 3천여명의 유급시한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약사회가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항의,법정 약국 운영시간 준수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한의사들은 개정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해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한약조제권시비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산하 22개 분회중 20여개 분회는 7일 정부의 약사법 개정 방침과 경찰의 무면허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과잉 단속에 항의,8일부터 하오7시에 약국 문을 닫기로 하고 이를 구약사회 대표 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약사들은 이날 『한의사측의 억지 데모에 보사부가 의료일원화의 정책 방향을 팽개치고 약사법 개정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찰이 기획 수사1백80일 작전으로 명명된 민생사정활동을 펼치며 약국을 상습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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