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민정비서 김성한씨 3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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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울산】부산지검 울산지청 이종환검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성한피고인(52)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90년5월 경남 울산군 범서면 천상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진영건설 대표 서종덕씨(41)로부터 고속도로 위로 고가도로가 건설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8일 구속됐었다.
1993-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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