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확대/금융업체 빚대신 받은땅 소유 인정
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해외차입이 가능한 자금은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자금과 국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실수요 금액의 50% 안에서 3년 이내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 내년부터는 국내투자가 허용된 서비스업등 9백53개 업종에 대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금융·보험업이 저당을 잡았다가 채권 대신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을 전면 허용해주기로 했다.외국인의 토지취득 업무는 내무부 대신 건설부에서 맡기로 했으며 외국사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나 해당토지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1993-06-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