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등 살해범 2명에 사형 선고
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등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결박당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차례로 목졸라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해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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