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접대상/장관급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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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정부는 해외여행 공직자에 대한 의전 및 업무협조범위를 3부요인,대통령특사와 정부대표 및 사절단,차관급이상 공직자,외무부장관이 외교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 보고 한 「공직자 해외여행시 재외공관업무협조 간소화 지침」에서 이같이 밝혔다.
1993-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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