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위장계열사 색출/친족분리 등 50업체 대상/공정위
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이나 여신관리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의도적으로 제쳐놓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재벌의 50개 업체를 6월 한달동안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까지 서면조사를 한 뒤 20∼30일 열흘동안 실지조사를 한다.서면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한 위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상의 제재조치를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30대 그룹의 경우 ▲87년 이후 계열로부터 친족 분리된 회사(럭키금성의 희성금속·한국엥겔하드,선경의 선경마그네틱,대림의 대림통상등) ▲87년 이후 주식매각등으로 계열 분리된 회사(한화의 서울교통공사 및 제3석유판매,대림의 성림기계등) ▲주주와 임원이 퇴직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회사(대우그룹의 주신한,세계물산등) ▲협력업체로서 재벌의 계열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현대의 아폴로산업등)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 등이다.
기아의 기산,해태그룹의합경,삼성의 대한정밀,미원그룹의 화영식품등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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