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피고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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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대검찰청 김성호중수4과장(부장검사급)은 2일 상지학원운영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된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2·상지대재단이사장)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이사장의 사위인 상지대 총장비서실장 황재복피고인(4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교무과장 김달기피고인(49)등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등 35명에게는 징역 3년∼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1993-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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