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근의원 징역 3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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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서울지검 강력부 은진수검사는 2일 월간 「옵서버」지를 운영하면서 경영비리기사를 싣지않는 조건으로 포철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의원 이동근피고인(54·전국구)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1993-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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