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근의원 징역 3년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03/19930603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서울지검 강력부 은진수검사는 2일 월간 「옵서버」지를 운영하면서 경영비리기사를 싣지않는 조건으로 포철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의원 이동근피고인(54·전국구)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1993-06-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