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판매」 비리조사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대검은 2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피라미드식 판매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주)숭민(구 산융산업)등 39개 피라미드식 판매업체들로 인해 일반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공자원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온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회사의 대표등 관계자들을 소환,물품을 강매하거나 사원교육을 이유로 판매원을 감금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1993-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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